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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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은 이사회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을 수행하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효성중공업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5인,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3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조직도

  • 주주총회
  • 이사회
    (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3명)
    이사회 지원
    -자금/회계/총무팀 등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감사지원팀
      (1명)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명,사내이사 1명)
    •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3명)

이사회 선임

효성중공업은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종교, 학벌 등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에서 추천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 상법 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을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총 소집 공고 및 주총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자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시행령 제12조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1.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사항인 경우

    4.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이사회의 전문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이사회의 시의 적절한 전략적인 판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어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로서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재무, 법률, 기술, 공공 부문 등의 전문가로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는 개최 전에 해당 안건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내외 경영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 대표이사

    우태희

    임기
    2024.3.25 ~ 2026.3.14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 現)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 前)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사내이사

    요코타
    타케시

    임기
    2023.3.16 ~ 2025.3.16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 現) 효성중공업 부사장
    • 前) 도시바유럽사 사장
  • 사내이사

    박남용

    임기
    2024.3.14 ~ 2026.3.14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 現) 효성중공업 전무
    • 前) 효성중공업 상무

사외이사

  • 사외이사

    이성근

    임기
    2024.3.14 ~ 2026.3.14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現)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前)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 사외이사

    박종배

    임기
    2024.3.14 ~ 2026.3.14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現)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前) 안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 사외이사

    이은항

    임기
    2024.3.14 ~ 2026.3.14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現)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

    前) 국세청 차장

  • 사외이사

    윤여선

    임기
    2024.3.14 ~ 2026.3.14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現) 카이스트 경영대학장

    前)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장

  • 사외이사

    최윤수

    임기
    2023.03.16 ~ 2025.03.16
    책임보험 가입여부
    가입
    약력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前) 국가정보원 제2차장

  • 등기임원은 ‘등기일’ 기준입니다.

이사 및 감사의 평가 및 보상

당사는 매년 이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 및 기술과 관련된 전문성,
이사회 활동 수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회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사회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이사 및 감사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3 1,107 369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97 49
감사위원회 위원 3 16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