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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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 개요

효성중공업은 협력사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입찰 참여 필수 및 추천 기준을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협력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전에 모든 신규 협력사를 대상으로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협력사의 재무건전성, 영업실적, 신용평가, 품질운영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기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부문 협력업체 관리

협력업체 등록

효성중공업 중공업 부문은 Open Sourcing을 통해 신규 거래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SRM 사이트(https://msrm.hyosunghi.com/spLogin.do)를 통해 접수된 신규거래 제안은 내부 심사 및 등록 평가 절차를 거쳐 거래로 이어집니다.

  1. 거래 희망
    업체 제안
  2. 제안서
    평가
  3. 사전
    심사
  4. 협력사
    등록평가
  5. 초도품
    검증
  6. 양산발주
    승인
  1. 거래제안

    • 거래제안 신청
      업체 소개, 접수 확인 E-mail 송부
    • 심사
      제안 내용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2. 등록심사

    • 심사자료 요청 및 접수
      서면 심사 자료 작성
    • 사전 심사
      서면 심사 실시
    • 등록 심사
      경영, 생산, 품질, 안전보건 부분에 대한 서류 및 실사 진행
    • 신규업체 등록
      거래 기회 부여
  3. 품질검증

    • 초도품 발주
      대표 아이템 선정 및 시범 발주
    • 품질 인증
      품질검사 및 4M Setting
  4. 구매

    • 양산 거래 실시
      물량 / 가격 결정 기본 거래 계약

협력업체 선정

효성중공업 중공업 부문은 구매자재의 특성에 맞춰 장기계약 또는 프로젝트별 입찰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견적을 접수하며, 접수된 견적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거래업체를 선정합니다.

  1. 예산 확정
  2. 견적 요청

    물량, 납기, 대금 지급조건,
    하자기간,지체상금 등의 정보 제공

  3. 견적 접수
  4. 견적 검토
  5. 협력업체 선정

협력업체 평가

효성중공업 중공업 부문은 정기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품질, 원가, ESG경영 등의 부문에서 협력사가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거래 실적 분석
    • 평가대상 협력사 선정
      및 품질 그룹 분류
    • 품질 그룹
      • A
      • B
      • C
      • D
  1. 그룹별 기준에 따른 평가 수행
    • 시스템 DATA
      자재 불량률, 납기 준수율
    • 협력사 활동
      동반성장, 업무 협조도,
      원가절감, 납기 대응
    • 가산점
      협력사 ESG경영 평가
  2. 평가 결과 심의 및 확정
  3.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상위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 중위 협력사
      육성
    • 하위 협력사
      패널티 부여

건설 부문 협력업체 관리

협력업체 등록

신규협력업체 신청요건

신규협력업체 신청요건
모집부문 자격요건
정규등록 협력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자재납품, 타워크레인/호이스트 등 장비임대 및 용역공사의 경우 면허 미 보유 업체 지원가능
해당 공종별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업체
건설 법령에 의한 제재사실이 없는 업체
신용등급 B등급, 현금흐름 C등급 이상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특허보유 및 신기술 지정업체 우대

모집시기/신청방법

모집시기/신청방법
구분 등록시기 및 유효기간 공고
정기등록 모집시기 : 매년 5월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효성중공업㈜ 건설PU 전자구매 시스템
https://b2b.harrington.co.kr/
갱신주기 : 1년 (공개모집, 비공개모집 격년 진행)
유효기간 : 익년 등록갱신 확정일까지 (신규 등록 후 매년 등록심사 실시)

협력업체 모집절차

협력업체 모집절차
구분 주요 내용
기존업체 재 평가
  • 공사수행평가 (35점), 안전수행평가 (35점)
  • 입찰 수행 평가 (30점), 하자처리 평가 (등록탈락 여부 별도 의견 제시)
신규모집 계획수립
  • 기존업체 재평가 결과 반영(등록 유지, 취소, 재심의)
  • 신규모집 T/O 확정
  • 모집일정 확정
신규추천/접수
  • 신규등록 공고/통보
  • 신규추천업체 접수/심사
등록평가/대상업체선별
  • 등록평가표에 의한 평가
  • 등록평가 순위표 작성
  • 평가순위 상위 순서로 등록 검토 (필요시 방문 실사, 정밀실사 실시)
등록확정/통지
  • 협력업체 등록 통지

등록신청 방법

등록신청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서류신청 서류 접수는 해당 기간 내 등기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등록 신청서 등록신청서 서식 : 효성중공업㈜ 건설PU 전자구매 시스템 https://b2b.harrington.co.kr/
제출서류
  •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내 구비서류 항목 일체 1부
온라인 등록 효성중공업㈜ 전자구매 시스템 등록(온라인등록)
  • 효성중공업㈜ 건설PU 전자구매 시스템 (https://b2b.harrington.c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ID, PW 입력)
  • 외주/자재 확인 후 회원가입(회원가입 전 신용평가정보 온라인전송), 업체정보 등록원 관리에 정보입력- 정보 미 등록업체 등록불가
  • 등록기간 외 온라인 등록 불가

기존 등록업체도 등록기간 중 로그인 후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필수

특기사항
  • 신용평가기관 평가 의뢰 후 평가결과 전자송부 필수
  • 신용평가는 전년도 재무제표 평가 필수

협력업체 관리지원

하도급 선정 절차

현장 & 본사
  1. 발주공종 검토
  2. 5–7일 하도급 의뢰
  3. 입찰참여 업체 결정(내부 품의)
  4. 전자현설/현장설명통보/5–7일
  5. 전자현설/현장설명
  6. 현장설명 자료제출(현장설명 시)
  7. 입찰(전자입찰/밀봉입찰) 10–15일
  8. 현장확인(전자현설인 경우)
  9. 업체선정(내부 품의)
    1. 입찰경과 통보
    2. 선정업체 확인
  10. 계약
  11. 현장 투입

입찰참여 기준

입찰참여 기준
구분 입찰참여 기준
필수기준 면허기준 : 해당 공종 면허 보유 업체
시공능력금액 : 시공능력금액이 입찰예정 실행금액 1.5배 이상
추천기준 당사 정규등록업체 중 표준공종 분류상 공종별 정규등록업체 순번 추천 공종별 등록업체는 당사가 발주하는 해당 공종에 대해 순번 참여
(단, 지역공사를 위해 등록된 업체는 해당 지역 발주 시 지역순번에 의해 추천(1개사이상)) Ex) 창원공사 발주 시 : 공종별 등록업체 2개사,
창원지역 1개사 → 각 순번별 추천
수행평가 우수업체, 입찰경쟁력 우수업체, 입찰참여 회수가 적은 업체 순으로 추천

저가 하도급 심의

저가 하도급 심의
구분 주요 내용
목적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협력사 부실화 방지
적절한 대가 지급을 통한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적정한 이윤 보장으로 인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저가심의 대상 실행금액의 85% 미만 이거나 차순위 업체 10%차 발생
저가심의 제외 최저가 투찰자가 실행금액이내 이고, 차순위 투찰자가 실행금액 또는 입찰 평균가를 초과할 경우.
최저 투찰금액이 입찰평균가의 85% 이상일 경우 (단 차순위 투찰자와 차가 10% 초과한 경우 저가심의)

협력업체 평가제도

협력업체 평가제도
구분 주요 내용
수행평가 개요 평가자: 현장 / 유관부서
평가시기: 매년 2회
평가대상: 당해 년도 해당 현장 시공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업체
  • 평가분야
  • 품질/환경/안전 평가
  • 시공/일반관리 평가
  • 협력업체 본사 평가

우수협력업체

우수협력업체
구분 주요 내용
자격 요건 수행평가 결과 각 공종별 상위 20%이내 업체
우수협력 업체 매년 공종별 상위 20% 업체 중 내부심의를 통해 최종확정
혜택 해당 공종 전체 입찰 참여 기회 (지역공사 제외)

등록 및 취소

등록 및 취소 기준

등록 및 취소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등록 선별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등록재심의 및 등록유지 대상업체 선별

  • 등록 취소 : 협력업체 평가 대상 제외 업체군.
  • 등록 재 심의 : 기존 협력업체 인센티브 없이, 신규 업체와 동일한 평가를 실시하는 업체군.
  • 등록 유지 : 협력업체 모집기간 중 갱신 된 데이터 중 결격사항이 없으면, 등록이 연장되는 업체군.
등록취소
  • 수행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업체 (내부심의 후 확정)
  •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건설업등록취소, 휴,폐업 등)
  • 품질, 안전, 윤리사고, 환경법규위반 등 징계기준에 의거 등록취소가 결정된 회사
  • 담합, 덤핑 등 하도급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회사
  • 제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협력업체 실사결과 부적합 판정업체
  • 등록기간 중 양도양수 발생한 업체(심의에 의거 등록승계 유무 결정)
  •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
  • 동일현장에서 년 3회 이상 동일내용의 시정조치요구서를 받은 경우
등록 재심의
  • 본사평가 결과 평점이 60점 미만인 업체
  • 최근 2개년간 당사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
  • 신용상태 및 현금흐름도가 불량한 업체(각각 B등급/C등급 이하)
  • 입찰참가제한 6개월 이상의 징계 업체
  • 최근 1년간 입찰 순위 저조 업체

등록 확인

등록 확인
구분 주요 내용
등록 통보
  • 효성중공업㈜ 건설PU 전자구매 시스템(http://b2b.harrington.co.kr) 를 통해 공지.
  • 신규 및 기존 등록업체 개별 확인
  • 효성중공업㈜ 협력업체 등록증 발급 및 출력
등록취소 통보
기 등록업체 취소 통보
  • 등록 취소 업체 확정 후 15일이내 취소업체에 대하여 공문 발송
기 등록업체 취소 구제절차
  • 취소통보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이의 제기 가능)
등록 확인 효성중공업㈜ 건설PU 전자구매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http://b2b.harrington.co.kr) 협력업체 등록 - 협력업체 등록증
(등록업체의 경우 정상출력됨)